써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문뜩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는 불법 & 벌금및영업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행하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면 그것도 처벌받게되나요? 찜질방이나 PC방 입장은 성인동행시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니 성인이 동행해도 무조건 술은 안된다고는 하는데 맞는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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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동석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유로든 술을 판매하면 안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동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동석해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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