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동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동석해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