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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웜뱃3
지적인웜뱃323.03.02

써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문뜩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는 불법 & 벌금및영업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행하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면 그것도 처벌받게되나요? 찜질방이나 PC방 입장은 성인동행시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니 성인이 동행해도 무조건 술은 안된다고는 하는데 맞는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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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동석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유로든 술을 판매하면 안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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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동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동석해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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