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가게에서 미성년자 (04년생)가 근무하는데 주류 판매를 하는 업장이고 종종 맥주 서빙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과 아는사이라고 하던데 아는 사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 서빙 시키는것도 위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맞는가 싶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면 매장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입니다. 즉,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