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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삐리뽀뽀
삐리삐리뽀뽀23.03.17

일용직은 4대보험 안 넣어도 되나요??

과태일용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사측에서 4대보험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아닌가요?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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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며, 사측에서 실제 근로시간보다 낮게 신고하여

    건강연금보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축소신고 하였다면 이의제기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짓신고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은 산재와 고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달에 몇번 출근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4대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분이 50% 있고

    산재보험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의무대상입니다.

    위반시 50~3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