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일용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떠나 소득세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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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쨌든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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