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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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서 급하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