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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퓨마220
튼실한퓨마22023.08.10

양도양수계약서를 안 썼다고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학원강사 전임 주40시간 근무로 첫 원장님께 11개월 두번째 원장님께 9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두 번째 원장님이 자기랑 1년근무 안했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네요

양도양수계약서를 안 써서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학원 시설이나 학생, 강사, 제 업무는 바뀐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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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자본을 포함한 영업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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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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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 고용이 승계되므로 양도양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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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배제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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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되며, 합산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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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사업양도를 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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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승계후 근로조건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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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학원 시설이나 학생, 강사, 제 업무는 바뀐것이 하나도 없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영업양도(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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