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원칙 뭐가 다른지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구분하라며 막 뭐라 그러던데요.
이게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까?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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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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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일사부재리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서로 적용되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인 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치인들과의 논쟁이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일사부재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