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인 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치인들과의 논쟁이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일사부재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