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학계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학설을 소개하면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치설과
그 둘을 구별하고 있는 구별설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설의 입장에서는 일사부재리 효력과 기판력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구별설 입장에서는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후소에서 이를 바꿀수 없는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