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주에 3일 출근해서 3일*5시간=15시간 이런식으로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일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5시간씩 3일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2.단. 15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기준이므로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