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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이 한 주에 딱 15시간 근무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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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라는 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15시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1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에게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시간 이상에는 15시간도 포함되므로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주 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딱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