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이 한 주에 딱 15시간 근무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라는 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15시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1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에게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시간 이상에는 15시간도 포함되므로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주 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딱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