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당일 알바 15시간이상 하면 당일 알바 임금이랑 주휴수당이랑 합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 이므로 1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일 외 쉬는날이 있어야 합니다. 당일알바는 일한날 그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몰아서 8+7시간 근로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며, 당일 하루 근로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최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합니다.
1일만 근무하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하루 15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