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한달 근로에서 하루를 사정상 빠지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나머지 3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