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한달 근로에서 하루를 사정상 빠지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나머지 3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알고계신대로 결근주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정상출근주는 주휴가 정상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근을 못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겠지만, 만근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전 주에 개근했더라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정상 하루 빠졌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중 1주 전체가 아닌 1주 미만의 연차사용은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처리하였다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연차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약 한달 근로에서 하루를 사정상 빠지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나머지 3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맞습니다. 개근을 하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 대해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한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주는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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