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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담비78
친근한담비7822.03.14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한달 근로에서 하루를 사정상 빠지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나머지 3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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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알고계신대로 결근주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정상출근주는 주휴가 정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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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근을 못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겠지만, 만근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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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전 주에 개근했더라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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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정상 하루 빠졌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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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중 1주 전체가 아닌 1주 미만의 연차사용은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처리하였다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연차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 주휴수당이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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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한달 근로에서 하루를 사정상 빠지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나머지 3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맞습니다. 개근을 하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 대해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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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한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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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주는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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