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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꺼비23922.04.14

배달알바 세금납부와 투잡금지조항

배달알바관심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투잡금지조항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럴경우 상관없이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세금납부는 따로해야되는건지 세금신고는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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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겸업금지조항 적용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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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배달알바 등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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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가 투잡금지일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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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외의 시간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라면 위의 배달대행 업무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적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대행앱 등의 사용시에는 앱을 통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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