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안오고 희한하게 대표자인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인분 뿐만 아니라 사업소분도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아마도 주소를 잘못 해놓은 듯합니다."
사업장 우편함이나, 대표자의 집주소 우편함에 해당 고지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우편함 확인하여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집으로 온 고지서를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이미 문자로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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