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집공고에는 월급이 세전 260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2개월간 급여는 240이라하여 10% 제외한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장님의 실수로 월급 260만원은 잘못 공고가 된 것이었고
저는 근로계약서상으로 240은 수습급여이고 그 이후부터는 260인줄 알았습니다.
수습이 지나고서도 들어오는 금액이 같길래 여쭤보니
본인이 처음에 공고에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