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집공고에는 월급이 세전 260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2개월간 급여는 240이라하여 10% 제외한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장님의 실수로 월급 260만원은 잘못 공고가 된 것이었고
저는 근로계약서상으로 240은 수습급여이고 그 이후부터는 260인줄 알았습니다.
수습이 지나고서도 들어오는 금액이 같길래 여쭤보니
본인이 처음에 공고에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허위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240만원으로 명시하였다면 이것이 유효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와 다른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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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었길래 서로 이야기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채용광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면 허위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정되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240만원으로 체결되었다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공고를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2.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24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40만원으로 월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6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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