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실 근무인데..현장이 바쁘다고 현장일을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있고 사무실 근무인데요

요즘 현장이 바쁘다고 오후 네시간씩 일주일에 두세번 일하랍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서류나 뭘 준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의 지시하는 내용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원을 위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