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직으로 지원근무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고정스케줄로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자입니다.
영업장 인력난으로 인해 근무인원이 부족하다고 사무실 근로자를 영업장으로 지원 보냅니다.
평일 근무일일 때는 수당없이 영업장에서 근무시키고 주말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보내서 근무시켜도 되는건가요?
사무실 근무자들의 본업은 일이 쌓이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현장 근무 지원을 나가면 불이익 조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보내서 근무시켜도 되는건가요?사무실 근무자들의 본업은 일이 쌓이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현장 근무 지원을 나가면 불이익 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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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 업무가 중요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거부행위에 대해서 불이익, 징계를 준다면
근로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할 업무가 사무직 업무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현장 배치부분 등 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무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도 내근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협조 일환으로 일시적인 업무지원을 나갈 수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현장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현장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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