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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51
조그만낙타5124.03.04

지정업무외 다른업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설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일을 하기전에 사무업무를 주로 보게하겠다고 말하였고 사무업무를 볼려면 일을 알아야된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사무업무는 안하고 물건 나르기, 청소, 잡일 등만 시키고있습니다. 심지어 주 6일 일하면서 화요일에 쉬라고 하고 심지어 화요일에 쉬는것도 아니고 일이없을때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 다 쉴때 덤으로 쉬고 지정휴무일에 못쉴때도 있습니다.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무릎에 염증이생겨 일을 4일넝도 쉬었는데 다시 복귀하니 청소부터 시키고 청소 하고나니 청소가 덜됬다면서 다시하라는 보복성업무도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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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부당한 업무지시, 보복성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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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정 업무외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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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강요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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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업무 외에 다른 잡일만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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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허드렛일

    을 시키거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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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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