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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비버120
정겨운비버120
24.01.05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종이 제조업이긴 하나, 실무는 사무실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의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임금 내용에서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을 월 10.67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는 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근로자의 날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일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5. 현재 기본급이 1,830,686이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155,454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합계가 2,186,140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급여는 모든 월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6. 사직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 처리를 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7.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유효한가요?

8.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처벌로 해당 직원의 2024년 임금을 2023년 임금으로 동결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9.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려 할 때,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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