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심신미약에 대해 질문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가 그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자로 분류해서 주취감경을 해 주나요? 아니면 기억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주취운전으로 가중처벌 요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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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감경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이 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주취운전으로 가중처벌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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