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의 비판이 있고, 국회에서 역시 음주범죄에서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