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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22.07.04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말이되나요?

음주를해서 사리구별이 안되서 내가 무슨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들기 위한게 법이라 정말 이사람이 사리구별을 못할 상황이면 그렇지만 술로 인한 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음주운전도.. 내가 술을 먹어서 운전한지 몰랐다 심신미약으로 해달라 라고하면 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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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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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년 보다는 그 처벌이 보다 엄격해지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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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의 비판이 있고, 국회에서 역시 음주범죄에서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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