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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안전벨트 안매면 사고시 더 상해가 심하면 그걸 과실로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때 다들 경미한 부상인데 안전띠를 안맨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그건 안전띠를 매지않은사람의 괴실이 있나요?

만약 진단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또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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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8.0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부상 정도가 커졌다는 판단이 되면 안전띠 미착으로 인한 과실비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고내용과 관련된 과실과 별도로 10%~20%정도의 과실비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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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안전띠미착용과실은 통상 10%정도 적용합니다. 만약 진단이 더 많이 나온다면 안전띠 미착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띠미착용으로 상해가 더 증가가 되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안전띠미착용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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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의 착용은 도로교통법 상 의무 상황이며 안전 벨트를 미 착용하여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물어 보상 책임 제한됩니다.

    보통 1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여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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