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요?!
현재 전세 만기는 8월 4일인데
6월경 저도 나가려고
집구하려고 알아보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나 매도가 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 우선 집구하기 보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여러곳에서 부동산에서 집도 보고 사진도 찍어가서 3~4팀 집도 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요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7월에 그냥 저희도 다시 집!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주에 집을 3~4곳 보고 7월 안으로 가계약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아마 8월초쯤 계약이 이루어질거고요
우선 만기가 코앞 8월 4일인던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1.보내야 한다면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보내야 하는지 8월 4일 전에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 셀프로 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주인한테 고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문자 요청 남겨두고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해두면 되는걸까요???
못돌려받아도 우선 나갈 예정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후에 집에 짐 1~2개 남겨두고 사진 다 찍어두고 나가면 되겠죠?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갱신거절통지를 보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은 최후통첩의 의미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을 3부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사이트 등의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