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인은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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