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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신감넘치는딸기잼
사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 개인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개인신용등급애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거 있습니다. 사측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미납했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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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게 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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