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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2

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임금체불 진정 넣어도 (고소x)

때 회사에서 임금 안주면

형사고소를 안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형사고소를 해야만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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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진정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야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취하를 안하면 따로 형사고소를 안해도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야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으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혀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