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임금체불 진정 넣어도 (고소x)
때 회사에서 임금 안주면
형사고소를 안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형사고소를 해야만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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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진정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취하를 안하면 따로 형사고소를 안해도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으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