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임금체불 진정 넣어도 (고소x)
때 회사에서 임금 안주면
형사고소를 안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형사고소를 해야만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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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진정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야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취하를 안하면 따로 형사고소를 안해도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야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으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혀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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