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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후루티192

단정한후루티192

친구의 게임계정을 정지시켰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얼마전 저능 친구에게 한 게임의 계정을 빌려달라했고 그 친구는 흔쾌히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돈이 많았고 저는 프로그램 하나를 사용하여 계정에 있는 돈을 복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일정금액 이상 복사하면 정지를 먹는 시스템이었고 전 그 기준치에 맞게 썼지만 오타가 있었는지 한자릿수가 더 올라가서 정지를 먹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는 저에게 게임정지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폭을 걸겠다 했고 부모님 전번을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번호를 넘겼고 그 친구는 또 몇일 뒤에 저에게 게임 가격의 두배이상되는 가격을 본인이 키운 값도 있다며 저에게 요구하며 3주안에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전화할것이고, 그것도 싫다면 학교폭력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항소하듯이 걸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정지시켰다고 학교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 자체로 학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질문자님이 뭔가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친구의 게임계정 이용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