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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3.10.26

부동산 (주택)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있어 추후 가산세 문의

예정신고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10%의 가산세는 전체의 10%인가요 미납금의10%인가요? 예컨대 300만원 세금중 200만원 내고 100만원 적게 신고된 경우 110만원을 내야되나요 13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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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정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적게 신고한세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 미달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만원(=100만원 x 10%)을 적용하게 되는

    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개월 내에는 90%, 3개월내에는 75%, 6개월 내에는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미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만원에 하루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6,600원(=100만원

    x 30일 x 0.022%)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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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된 세금의 10%인 것이므로 100만원 기준으로 10%를 납부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및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경우 본세 10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전체세액의 10%가아닙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대해서 제재를 가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