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정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적게 신고한세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 미달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만원(=100만원 x 10%)을 적용하게 되는
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개월 내에는 90%, 3개월내에는 75%, 6개월 내에는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미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만원에 하루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6,600원(=100만원
x 30일 x 0.022%)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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