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있어 추후 가산세 문의
예정신고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10%의 가산세는 전체의 10%인가요 미납금의10%인가요? 예컨대 300만원 세금중 200만원 내고 100만원 적게 신고된 경우 110만원을 내야되나요 130만원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정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적게 신고한세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 미달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만원(=100만원 x 10%)을 적용하게 되는
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개월 내에는 90%, 3개월내에는 75%, 6개월 내에는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미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만원에 하루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6,600원(=100만원
x 30일 x 0.022%)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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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된 세금의 10%인 것이므로 100만원 기준으로 10%를 납부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및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경우 본세 10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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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전체세액의 10%가아닙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대해서 제재를 가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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