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의 귀사는 매수인의 지위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원하는 물품을 잘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매수인으로서 물품에 대한 부분은 품질/수량 등 물품수입의 핵심적인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 과정에서 100% 선지급 등의 방법은 아무리 해당업체와의 관계가 두터워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T/T의 경우 예를들어 선지급 30%, 선적시 40%, 물품 확인 후 30%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일정을 세팅하여 수출자가 원활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