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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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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담금/기업부담금/직원부담금이 있는데

기업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기업통장을 거치지 않고 내일채움공제에 바로 입금됩니다

질문)기업부담금(국가에서지원해줌)을 사업장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받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이익으로 반영하는지요? 아니면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익으로도 반영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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