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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고매한고래28821.06.20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담금/기업부담금/직원부담금이 있는데

기업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기업통장을 거치지 않고 내일채움공제에 바로 입금됩니다

질문)기업부담금(국가에서지원해줌)을 사업장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받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이익으로 반영하는지요? 아니면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익으로도 반영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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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환급되는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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