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직활동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나. 직업훈련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라.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