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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실업 급여 구직 활동에 관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해서 내일 면접을 보러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면접보러 가는데 면접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게 미안하기도하고 오히려 구직 되는데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귀찮아할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워크넷에 이력서 지원한거나 핸드폰 문자 받은것으로만으로 구직활동이 인정이 될까요?
면접보러오라는 통보를 메일이 아닌 핸드폰 문자로 받아서요 이것도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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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을 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실업급여 수급과 연계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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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만, 면접을 보라는 통보가 왔는데 가지 않으면 구직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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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직활동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나. 직업훈련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라.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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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구직사이트에서 출력가능)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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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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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으로 구인자와의 면접/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나 시험 응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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