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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푸들7
하얀푸들720.08.05

만원 이만원띠기같은경우 세금을 어떻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싸게 올라온것을 구입한후에 정상가에 판매하여 한건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수입을 얻고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부업중인데 한달에 이래서 100만원정도 저번달에 수익을 냈습니다

38만원으로 구매해서 40만원에 팔고 이런식인데

총 1천만원사고 1100에 팔아서 100 이득을보면 만약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100에대해서만 세금처리를하나요? 아니면 1100에대해서 처리를하나요? 또 탈세 말이많던데 탈세로 걸릴경우에도 얼마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낼때보다 얼마나 더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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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예시를 들자면 매출이 1,100이 되는것이고 매입이 1,000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은 100이 되는것이 많습니다.

    2. 세금신고를 안하고 걸릴시에는 원래부과되었어야 될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붙게 됩니다.

    보통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2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25/100000%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건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일정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1100에 대하여 모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금액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입출금과 내역에 대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신고누락시 원래 내야할 세액에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자 x 0.025%)를 더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존재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천만원에 매입하여 1천 1백만원에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10만원에서 매입세액 100만원을 차감한 10만원을 신고,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이 없을 것이므로 110만원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면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소매업)로 등록할 경우 10분의 1로 감소하겠으나 월 천만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이체내역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나 비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일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중고거래의 성격상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은 사업자들께서 이와 같은 거래를 하곤 있습니다. 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본인에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중고물품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수익-비용)인 1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된다면 그동안 내야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에대한 가산세, 연 9.125%)등의 가산세까지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