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원 이만원띠기같은경우 세금을 어떻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싸게 올라온것을 구입한후에 정상가에 판매하여 한건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수입을 얻고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부업중인데 한달에 이래서 100만원정도 저번달에 수익을 냈습니다
38만원으로 구매해서 40만원에 팔고 이런식인데
총 1천만원사고 1100에 팔아서 100 이득을보면 만약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100에대해서만 세금처리를하나요? 아니면 1100에대해서 처리를하나요? 또 탈세 말이많던데 탈세로 걸릴경우에도 얼마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낼때보다 얼마나 더 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