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필수가입 대상에대해?
1곳의 사업장에서 월 8일이거나 60이간이상이면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제가 A사업장에서 월4회 B사업장2회
C사업장3회 이렇게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각 사업장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다르고 주 15시간이 넘지않는다면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의 사업장에서 월 8일이거나 60이간이상이면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제가 A사업장에서 월4회 B사업장2회
C사업장3회 이렇게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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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기준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의 사업장에서 월 8일이거나 60이간이상이면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제가 A사업장에서 월4회 B사업장2회
C사업장3회 이렇게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근로한 경우여야 하며
위요건을 충족하는 질문의 경우 4대보험가입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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