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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1곳의 사업장에서 월 8일이거나 60이간이상이면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제가 A사업장에서 월4회 B사업장2회
C사업장3회 이렇게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각 사업장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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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다르고 주 15시간이 넘지않는다면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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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기준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근로한 경우여야 하며
위요건을 충족하는 질문의 경우 4대보험가입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