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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굴뚝새156
색다른굴뚝새15624.04.25

출산휴가 급여 계산 시 기본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급날이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표기 된 기본급이 줄어들게 표기가 되어서요.

4/1~4/29일까지 정상근무

4/30 출산휴가 사용(유급)

회사 말로는

4/1-29 정상근무 금액 + 4/30 유급출산휴가 1일 사용 금액 - 고용보험 지원금액 = 기본급 산정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급이 적게 표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 계산법도 맞나요? 고용보험 지원금액 1일치는 제가 따로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또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게 표시되는게 맞는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속근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호봉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급 표기는 다른 문제인건가요???

회사에 물어봐도 뭔가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애매하게 답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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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치는 출산휴가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2.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일로 인하여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기본급은 일할계산되어 적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는 계약서상 금액(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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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1-29 정상근무 금액 + 4/30 유급출산휴가 1일 사용 금액 - 고용보험 지원금액 = 기본급 산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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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하여 기본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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