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의 연금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올해 공무원 퇴직을 하는데 본인의 명예를 위해 퇴직한 후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골이라 얼마하지않는 아파트 하나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다달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혹시 위자료로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말을해서 물어봅니다.
1. 이혼 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2. 내가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3. 남편이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4. 남편이 만약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돈만 밝히는 속물같겠지만 30년세월 여자대접 받지도 못하거 자식들 다 자리잡을때까지 기다린 후라서 저도 제인생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재혼유무 불문하고 수령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이혼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의 연금수급권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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