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남편의 연금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올해 공무원 퇴직을 하는데 본인의 명예를 위해 퇴직한 후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골이라 얼마하지않는 아파트 하나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다달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혹시 위자료로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말을해서 물어봅니다.
1. 이혼 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2. 내가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3. 남편이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4. 남편이 만약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돈만 밝히는 속물같겠지만 30년세월 여자대접 받지도 못하거 자식들 다 자리잡을때까지 기다린 후라서 저도 제인생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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