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재혼유무 불문하고 수령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이혼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의 연금수급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