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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맘
세나맘22.04.04

이혼 후 남편의 연금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올해 공무원 퇴직을 하는데 본인의 명예를 위해 퇴직한 후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골이라 얼마하지않는 아파트 하나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다달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혹시 위자료로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말을해서 물어봅니다.

1. 이혼 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2. 내가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3. 남편이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4. 남편이 만약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돈만 밝히는 속물같겠지만 30년세월 여자대접 받지도 못하거 자식들 다 자리잡을때까지 기다린 후라서 저도 제인생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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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재혼유무 불문하고 수령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이혼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의 연금수급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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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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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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