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파손시 보상금 및 합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편의상 피해자를 갑 피의자를 을 그리고 피해자의 기물을 a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을이 카페에서 음료를 쏟아 갑의 a를 망가뜨렸습니다
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의 새가격은 100만원,보험처리시 보험금이 8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때 을은 새가격에서 보험금을 제한 2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가격 모두(100만원)를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제3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을이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