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원히저돌적인수박
영원히저돌적인수박

내부규정에 의해 발생된 연차도 연차휴가 정산 대상인가요?

  1.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발생된 연차 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발생된 연차의 경우 퇴직 시 연차정산 대상에 포함될까요?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직원이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발생되었던 연차인데 참고로 현재는 내부규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과사용한 연차로 보아야 하는지...

  2. 그리고, 계산착오에 의해서 연차를 과발생 시켰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된 연차를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 퇴직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명시되거 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공제 전 근로자와 합의절차를 마련했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과사용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정산시 상계처리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을 추가했을 때 기존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가 아닌 약정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