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연차정산과 관련된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제50조(연차유급휴가의 정산)
① 휴가 산출기간은 회계연도(1.1~12.31)에 따르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②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보상수당을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7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대 26개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으며, 그외 계속 근로자도 매년 12/31 기준으로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12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 기준부터 퇴직당시 까지 연차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게 부여되었다면 차액만큼을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019.04.08 입사 ~ 2024.05.31 퇴사 하는 직원의 경우,
2019.04.08 ~ 2020.12.31 : 연차 13개 사용 (20.12.31 연차수당 9개 지급 완료)
2021.01.01~2021.12.31 : 연차 7.5개 사용 (21.12.31 연차수당 7.5개 지급 완료)
2022.01.01~2022.12.31 : 연차 15개 사용 (22년 연차수당 지급 X)
2023.01.01~2023.12.31 : 연차 11개 사용 (23.12.31 연차수당 5개 지급완료)
입사일 기준 90개, 회계연도 기준 84개 / 총 사용연차 46.5개
→ 퇴직시 연차수당은 ⓐ와 ⓑ 중 어느방법이 맞는건가요?
ⓐ 입사일 기준 90개 -46.5개=43.5개 정산
ⓑ 16개(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24년 연차) 만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인 6일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 기준부터 퇴직당시 까지 연차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게 부여되었다면 차액만큼을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