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