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 잘안되어 급한대로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려합니다.

최악의 상황 감안하여 아래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23/8/1~25/12/20 상용직, 주5일, 일 8시간 근무

(이직확인서 O)

2. 26/2/4~26/2/12 상용 계약직, 주5일, 일 7시간 근무

(자발퇴사, 이직확인서 X)

3. 26/3/31~26/5/28 상용 계약직, 주3일, 일 8시간 근무

(시급 1.35만원 / 계약만료 예정)

만약 위 사항에서 2. 기간의 이직 확인서도 추후에 필요할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만 이직확인서 작성의무가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가 자동 합산 됨)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처리 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2번 직장이 포함되던 되지 않던 180일을 구비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면 5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감액 책정된다는 점을 숙지하세요(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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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므로, 반드시 2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