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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애벌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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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자인데 하지정맥수술도 병원비감면해택이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버거씨병
복용중인 약
혈압약

버거씨병으로 산정특례자인데 하지정맥수술을 해야하는데 하지정맥수술도 산정특례해택볼수있는지궁굼합니다 아시는분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산정특례의 혜택은 해당 질환과 연관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수술 받을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버거씨병으로 산정 특례를 받았다면 하지 정맥 수술 시 혜택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정특례자라고 하여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 혜택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 하지정맥류가 버거씨병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이 된다면 적용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하지정맥류 수술은 산정특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버거씨병이라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에 직접 관련된 의료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버거씨병의 필수적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거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명확히 판단되고, 동일 상병 코드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병원에서 사전 산정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확인한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비급여 또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술 전 병원 원무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버거씨병은 동맥의 혈관 문제이고 하지정맥은 정맥의 이상입니다.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정특례 적용은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