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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14

도로에서 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혀 사고 나는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는 도중, 교통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 측이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잘못한 상황이 명백할 때도 그런지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동자 운전자 측이 배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게 정말인지,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추돌을 일으켜서 난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전자 측이

좀 더 배상을 해야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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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사고 시 자동차 보다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나 자전거 혹은 보행자는 과실이 작게

    산정되는 것은 맞으나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다 10% 정도 과실을 작게 산정할 뿐이고 나머지는 사교 내용 그대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에서 조금의 조정을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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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한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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