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과실인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더 많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의 비율은 두 운전자 모두 동일할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했다고 가정하면 과실 비율은 동일해도 배상의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더 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의 비율은 두 운전자 모두 동일할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했다고 가정하면 과실 비율은 동일해도 배상의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더 큰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50:50이라는 것으로,우리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본인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손해배상에는 렌트비도 포함이 되나, 수리비만으로 단순 산정한 예시임)
1.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차량 수리비의 50%인 10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차량 수리비의 50%인 1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이 되며,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앙측의 부담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면, 배상책임은 자동차운전자가 더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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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에 동일한 과실 50 : 50이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거나 다치더라도 큰 부상은 당하지 않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단순히 대인 배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 측이 클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 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차량 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오히려 오토바이 측에서 더 큰
금액을 보상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는 유리한것이지 과실이 이미 결정이 나셨다고 한다면 오토바이라고 더 보상이 좋고 없습니다.
동일하게 수리비에서 과실만큼만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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