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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2

동일과실인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더 많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의 비율은 두 운전자 모두 동일할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했다고 가정하면 과실 비율은 동일해도 배상의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더 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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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의 비율은 두 운전자 모두 동일할 경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했다고 가정하면 과실 비율은 동일해도 배상의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더 큰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50:50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본인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손해배상에는 렌트비도 포함이 되나, 수리비만으로 단순 산정한 예시임)

    1.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차량 수리비의 50%인 10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차량 수리비의 50%인 1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이 되며,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앙측의 부담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면, 배상책임은 자동차운전자가 더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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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에 동일한 과실 50 : 50이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거나 다치더라도 큰 부상은 당하지 않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단순히 대인 배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 측이 클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 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차량 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오히려 오토바이 측에서 더 큰

    금액을 보상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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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는 유리한것이지 과실이 이미 결정이 나셨다고 한다면 오토바이라고 더 보상이 좋고 없습니다.

    동일하게 수리비에서 과실만큼만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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