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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20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 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제가 자동차고 상대방이 오토바이면 보통 오토바이가 더 사고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도 불리한 상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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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라고해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량의 경우 우자위험의 원칙에 따라 화물차량과 같은 큰차량의경우 일부 과실빌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시간,주변상황,속도,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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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보험 회사 기준 과실도표에서는 4륜 자동차와 2륜 자동차의 사고를 따로 분리하였지만 올해 나온 과실 도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10% 정도만 자동차 측에 불리할 뿐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서

    자동차가 10%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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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동차고 상대방이 오토바이면 보통 오토바이가 더 사고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도 불리한 상황이 있네요?

    :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일반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사고, 차량과 자전거 사고, 차량과 경운기 사고등과 같이

    쌍방의 차종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즉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과실산정시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부 교통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과실산정에서 일부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차량과 오토바이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차량의 사고에서 7:3의 과실관계라면,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8:2 정도로 차량측에 일부 과실을 가산하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교통약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의 사고에서는 과실산정방식이 절대적 과실관계로 처리되어 이는 달리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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