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민법상 최고(催告)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없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민사상 절차로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여전히 처벌 목적의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