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그때글마
그때글마23.07.10

퇴직금미지급시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신청후 3년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회사에서 합의서를 보내와서 진정취하를 하였고 그마저 이행되지않아 재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지못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 진정으로 기일을 연장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민법상 최고(催告)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없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민사상 절차로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여전히 처벌 목적의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으로 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채무승인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시키는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이 적용되며 민법 16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노동부에 진정한 것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