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청후 3년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회사에서 합의서를 보내와서 진정취하를 하였고 그마저 이행되지않아 재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지못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 진정으로 기일을 연장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