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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뱀눈새109
말끔한뱀눈새10922.01.13

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년 11월말 입사 - 22년 1월 중순 퇴사 입니다.

연차는 12개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업장 측에 말씀드리니 입사 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중 제가 사용한 것을 제외 하고 남은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연차 수당 줄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간의 소정근무를 개근한 경우 1주 1일과 매년 5.1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날. 즉 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장이 전체 쉴때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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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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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어 만일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었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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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공휴일뿐만 아니라 전 근로자가 쉬는 날이면 전부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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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에 따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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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사업장 측에 말씀드리니 입사 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중 제가 사용한 것을 제외 하고 남은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연차 수당 줄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

    무조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비로소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것이 있는지 사장에게 문의해보세요.

    없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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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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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이라 함은 사업장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으며,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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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작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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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공휴일이 연차대체 되었다는 회사의 말이 맞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 26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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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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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2021년 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아래와 같이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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