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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뱀눈새109
말끔한뱀눈새109
22.01.13

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년 11월말 입사 - 22년 1월 중순 퇴사 입니다.

연차는 12개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업장 측에 말씀드리니 입사 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중 제가 사용한 것을 제외 하고 남은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연차 수당 줄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간의 소정근무를 개근한 경우 1주 1일과 매년 5.1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근로자가 휴무하는날. 즉 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장이 전체 쉴때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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