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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여우52
선한여우52
21.12.10

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20.12.5 입사 후 21.12.31 퇴사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회사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미사용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공휴일(5일),휴가(3일)로 대체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산요청을 하니 15개의 연차는 이후 1년간 사용을 위해 생긴것이고 저는 12월 퇴사이므로 제가 퇴사 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다고 하며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있어 돈으로 지급해줄 수없다고 합니다.

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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