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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여우52
선한여우5221.12.10

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20.12.5 입사 후 21.12.31 퇴사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회사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미사용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공휴일(5일),휴가(3일)로 대체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산요청을 하니 15개의 연차는 이후 1년간 사용을 위해 생긴것이고 저는 12월 퇴사이므로 제가 퇴사 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다고 하며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있어 돈으로 지급해줄 수없다고 합니다.

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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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 받을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여름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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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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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3.연차휴가 대체가 무효인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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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 사례의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

    2)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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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 2020.12.5~2021.12.4(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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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2020.12.5 입사라면

    2020.12.5-2021.12.4 : 총 11개 연차 발생 및 2021.12.5 소멸

    (개근 전제)

    2021.12.5 : 15개의 연차발생

    입니다. 정확히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참고하셔서 잔여연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 관공서 공휴일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실제 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마찬가지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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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5개는 15개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비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15개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례삭감 할 수 없습니다.

    2)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입니다.

    3)공휴일과 휴가 연차대체를 근로계약서로 하였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 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여름휴가는 빼고 받는게 맞지만, 그냥 근로계약서로만 대체한 것은 효력이 없으니 공휴일하고 여름휴가를 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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