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지출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 지출과 합하여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금액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카드 등 지출분에 대하여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