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물피도주, 무보험 박힐때 운전자없음
안녕하세요 생활도로 주차선 따로 없고 실선 줄선도 따로 없는 곳입니다 빌라앞 차를 대놨고 차를 주차해놔도 1.5대는 지나갈수 있는정도입니다 새벽시간 어느 차량이 박았고 알고보니 시동을 킨채 D,N 둘중에 하나로 놓고 내린후 차를 박은것을 보고 달려와 차량탑승하여 후진하였고 사고 연락은없었습니다 경찰신고해서 찾아보니 무보험 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수리비가 왜이리 많이나오냐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는거는 없을까요?
구상권 청구해서 민사가 끝인지 궁금합니다
수리비 말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협박성문자 1회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군대를 갈시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는거는 없을까요?
: 물피 뺑소니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일부 과태료와 벌금을 낼 수는 있으나, 인신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민사가 끝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는 님이 자차로 선처리시 구상청구를 하게 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수리비 말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 이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군대를 갈시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회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험 회사가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소액 소송으로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인정받기 힘들며 승소 후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