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 시 길까지만 써도 되나요?
실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할 때
실거주지 기준으로 동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구 ~길까지 써도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길까지만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될 뿐이지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은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주소 없이 구나 길까지만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