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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강아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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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 시 길까지만 써도 되나요?

실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할 때

실거주지 기준으로 동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구 ~길까지 써도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길까지만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될 뿐이지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은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주소 없이 구나 길까지만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