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 근로자가 서명, 날인 하면 작성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가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효하게 성립 됨)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